
최저임금 모의계산기👆 나의 연봉계산기👆 실수령액 계산하기👆 연차/근속연수 계산기👆 퇴직금 계산기👆 실업급여 계산기👆 주급제 최저임금(주휴수당 포함)📅 주급제 근로자는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주급을 계산합니다. 🔸소정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: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,036원 🔸소정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: 주휴수당이 없어 시급 10,030원 월급제 최저임금 📅월급제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합니다.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월 2,096,27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. 🔸계산식: (주 40시간 + 8시간) × 4.345 × 10,030원 = 2,096,270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. 💪 올바른 급여를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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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. 4. 14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