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. 24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상한액은 일 66,000원이며 하한액은 일 63,104원입니다.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절차 확인하여 생활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 ⬇️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> 로그인 > 개인 >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 현황 자격상실신고서 처리여부 확인하기 ⬇️고용24 사이트 접속 > 로그인 > 개인서비스 > 조회 >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기 ⬇️워크넷 사이트 접속 > 회원가입 >마이페이지 > 이력서 등록 > 이력서 제목 및 인적 사항 등 입력 > 작성 완료 > 마이페이지 >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 가입 / 구직등록 바로가기 ⬇️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>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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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25. 23:21